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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소식

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 수탁기관 지정
관리자
Date : 2021.10.07

 

구로다나병원에서는 8월 11일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가정보호 사건 행위자의 수탁기관(치료기관),

 
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6호, 동법 제 3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해
 
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 수탁기관(치료기관)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 
구로다나병원은 서울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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